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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4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832번지 일원에「월암동 공동주택」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주택법」제 15조에 따라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및 달서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2년 02월 21일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832번지 일원에「월암동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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