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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22-35호
진주도시관리계획(평거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진주도시관리계획(평거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055-749-886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2022년 03월 03일
진 주 시 장
가.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도시계획과(T.055-749-8873) 및 공원관리과(T.055-749-877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진주도시관리계획(평거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2 | 평거1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형 | 신안동 437-3일원 |
278,846 | 경남고시 제291호 (00.12.04) |
택지개발 사업지구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계 | 278,846.0 | - | 278,846.0 | 100.0 | ||
단독주택용지 | 68,006.6 | - | 68,006.6 | 24.4 | ||
근린생활시설용지 | 12,977.2 | - | 12,977.2 | 4.6 | ||
공동주택용지 | 61,323.7 | - | 61,323.7 | 22.0 | ||
종교시설 | 2,392.5 | - | 2,392.5 | 0.9 | ||
공공 시설 용지 |
소 계 | 134,146 | - | 134,146 | 48.1 | |
공 원 | 1,513.0 | 6,721.4 | 8,234.4 | 3.0 | ||
완충녹지 | 39,862 | 감) 6,721.4 | 33,140.6 | 11.9 |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면적 |
|
공공청사(동사무소) | 1,945.0 | - | 1,945.0 | 0.7 | ||
학교 | 11,331.0 | - | 11,331.0 | 4.0 | ||
도로 | 79,495.0 | - | 79,495.0 | 28.5 |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면적 |
신안동 437-3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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