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81

공공주택 임차인이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자 LH공사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의 적법여부 (적극)

2019다227732 계약해지무효확인의 소 (가) 파기자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LH공사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임차인이 그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 ◇1.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 2.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구「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해도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사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소극), 3.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라도 위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전에 임차인의 갱신요구요구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1. 12. 30. 선고 2021다263229 판결 〔건물인도〕 2020. 8. 15.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甲 등이 2020. 7. 9. 및 2020. 7. 31.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로 갱신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20. 7. 31.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위 기간 내인 2020. 7. 9.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20. 8. 15.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甲 등이 2020. 7. 9. 및 2020. 7. 31.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2018다40235(본소), 2018다40242(반소) 점유회복 등 (가) 상고기각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참조).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근저당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차) 파기환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무효인지 여부,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근저당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가)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전세금의 지급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목적의 전세권에 근저당권 설정된 후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압류채권자에게 그 연체차임 공제주장으로 대항불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57999 건물명도(인도) (가) 상고기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무효인지 여부,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

2021 국토부발행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2021 국토부발행 주택임대차조정사례집 주임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증액 등 실질 사례 모아 합리적 분쟁 조율에 기여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12월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ㅇ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여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현황 : ‘19년 6개 ..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사건

2021. 3. 11.선고 수원지법 2020가단569230 [민사]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사건(수원지법 2020가단569230)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매수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상당하고 당시의 임대인에게 주택..

[형사] 깡통전세 경매로 항소심 무죄(울산지방법원 2020노251)

담보 가치가 거의 없는 일명 ‘깡통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떼먹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게, 주택시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고의로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노251 사기 피 고 인 김A, 1983년생, 남, 회사원 항 소 인 쌍방 검 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고단1085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18.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강H, 배S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시,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대장 반드시 확인해야-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시,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대장 반드시 확인해야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면 불법건축물 - 불법용도변경 근생빌라 877건 적발, 이행강제금 6,207백만원 부과 - 주차장 추가확보 필요 등으로 주택용도로 용도변경하기도 어려워 - 분양·매입시 선의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대장 반드시 확인해야 □ 서울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건축물 분양 또는 매입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에서 건축물대장을 누구나 무료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계약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사정-견본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임대차

2020다254846 보증금반환 (가)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참조).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견본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구)임대주택법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5.28. 선고 2020다202371 건물명도(인도) (바) 상고기각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 3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지켜야 하는바,..

소위 갭투자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휘한 경우-3년형

[대구지법 2019. 12. 12. 선고 2019고단4166, 4642(병합), 5421(병합)(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 ㅇ 시세차익과 차임 수익을 기대하여 소액의 자기 자금만을 가지고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매수 대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다수의 아파트,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소위 ..

대법 "국내 거소 신고한 재외국민, 주택임대차법 보호 대상"-노컷

대법 "국내 거소 신고한 재외국민, 주택임대차법 보호 대상" 정보 --> 기사입력 2019-04-14 12:50 "국내 거소 신고…주택임대차법상 주민등록 효력 인정해야"[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사진=연합뉴스) 국내에 거소 신고한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

임대주택법적용의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기 위한 요건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한 요건 주된 채무의 불이행을 요구하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 구 임대주택법(2009...

임대차계약상 계약금반환 소에 대해 소유자의 아들의 전세계약서, 위임장 위조등으로 책임을 없다는 임대인(소유자)의 항변을 배척한 경우

[민사] 임대차계약상의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의 위조항변을 배척하고 청구를 인용한 사안 [대구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나13459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나13459 판결 [제4민사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및 반환 약정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구..

임대차계약에서 중도금, 잔금지급시에 기 설정된 가등기, 근저당의 말소에 대한 특약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50%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 공인중개사의 중개하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8500만원, 계약금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그 ..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건물명도〕 22 [1]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대차 종료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 상당액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긍정

2016다211309 건물명도 (다) 파기환송 [임대차 종료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 상당액의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대차 종료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 상당액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의 미지급,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