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임대차계약상 계약금반환 소에 대해 소유자의 아들의 전세계약서, 위임장 위조등으로 책임을 없다는 임대인(소유자)의 항변을 배척한 경우

모두우리 2017. 7. 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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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계약상의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의 위조항변을 배척하고 청구를 인용한 사안

 [대구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나1345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13459 판결 [제4민사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및 반환 약정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자신의 아들인 조○○이 피고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였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조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 피고의 아들 조○○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전세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위임장에는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고, ○○피고의 주민등록증과 피고 명의의 거래 통장까지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위 통장의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 ○○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유죄 인정의 증거는 조○○ 본인 자백과 문서 명의인인 피고 진술 등이었는바, 피고와 조○○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형사 사건에서 자백으로 유력한 증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형사 판결서를 근거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뒤집는다면, 대리인이 처분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자백을 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쉽게 가능하고, 대리인과의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은 대리인이 대리행위에 통상 요구되는 모든 문서를 갖춘 경우에도 본인에게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 대리행위의 의의가 상실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