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
공인중개사의 중개하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8500만원, 계약금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중도금 4100만, 잔금 4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중도금 지급시, 설정된 근저당권 7150만원 (실질체무액 5500만원)은 잔금지급시에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아울러 잔금지급시에 임차인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중도급지급 시기 전에 다시 특약을 변경하여 중도금지급시에 임차인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며, 중도금 4000만원 중 3000만원은 대출금을 변제하며, 나머지 대출금 2500만원은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하기로 특약사항을 변경하였다.
이에 중도금지급시에 가등기는 말소되었고 임차인은 중도금, 잔금,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임대인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임차목적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가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계약당사자를 만나지 못하여 임차인은 경매관정에서 일부만 배정받고 나머지 금액은 아직 반환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로인의 계약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니 그 의무의 소홀함에 의해 배당받지 못해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 당시 근저당권 등 등기부상 권리의무 사항을 설명하였으니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원고 임차인도 확인의무가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50%로 한다.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의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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