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계약서에‘피고들은 ...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건에서, 위 조항은 손해배상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겸하고 있어 감액함이 타당하거나 금액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위약벌이어서 일부무효라는 이유로, 위 조항에 의한 피고들의 채무는 5억 원이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0136 약정금(심불확정)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2020.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