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338

[민사] 통상임금인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822, 23624(병합)}-성과급, 선택적복지비, 가계지원비

0 사안의 개요 - 통상임금인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안 0 판단요지 1.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 - 성과급은 특별성과급, 자체성과급, 인센티브 추가금으로 구분되는데, 성과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차등지급되고,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D등급)을 받더라도 최소 기..

교통사고로 자동차의 주요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할 시 수리비 외에 가격하락분에 대해 통상의 손해 인정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범위-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온 기본급외의 수당들도 포함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임금협약에 따라 반장 직급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4다32458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

피보험차량을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를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청구하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으로 간주

서울중앙지법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보험금〕: 항소 367 甲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

손배청구소송의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장제출을 지체하여 손배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배 인정

[민사]의뢰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장제출을 지체하여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5나23278) [판결요지] 피고 변호사들은 원고들로부터 국가배상소송 제기에 필요한 인지대..

농작물운반을 위해 경운기를 운전하다 경사로에서 이탈하여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운전자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의미있는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6. 29. 선고 2016가합3741 판결 1. 당사자들의 주장 농작물 운반을 위해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경운기 앞바퀴가 경사로로 이탈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상속인인 원고가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 농업기계를 ..

잘못 산정된 예상매출액 믿고 창업했다 폐업했다면-배상책임-법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1877 잘못 산정된 예상매출액 믿고 창업했다 폐업했다면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2017-05-15 오후 5:40:23 컨설팅업체가 잘못 산출한 예상 월 매출액을 믿고 창업했다 장사가 안 돼 폐업했다면 컨설팅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예상 매..

치질 수술 전 후의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민사]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들의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당하여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387)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A와 ..

[판례해설] 화재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연소된 경우 임차인의 책임-배호근 변호사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판결- 갑은 지상 2층 및 옥상으로 구성된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2층을 갑 소유의 침대, 소파 등 가구류 보관을 위한 물류창고로 사용하였다. 갑은 2008년 5월 을에게 위 건물 1층 중 150평을 임대하였고, 을은 임차한 부분을 골프용품 매장으로 사용하였..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및 개인적 취약성의 영향 등

2016두588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 ◇1.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영향을 미치거나, 자살 직전 환..

변호사의 성공보수액 산정에서 소송수행정도, 사건 난이도, 승소로 얻은 구체적 이익, 이미 수령한 보수금액, 해임된 경위 등을 고려-보수약정액의 50

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단5209 판결 ▣ 판결요지 변호사인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소송수행 정도, 사건의 난이도,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은 구체적 이익, 이미 수령한 보수금액, 해임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수약정액의 50%를 ..

대여금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보증인의 시효소멸전 차용증교부작성만으론 소멸시효이익포기 부정

- 대여금 청구원인은 인정되나 소멸시효가 도과한 사안. -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2014. 4. 경 원고에게 새로이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바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

종합감기약부작용으로 응급실 방문한 환자에 대해 병원의료진의 문진의무 소홀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실명한 경우-손해 일부 인정

[2017. 4. 4.자 민사]종합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하여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실명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

보험회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몰래 미행하여 촬영한 영상을 민소에서 증거로 제출한 사건- 여러 정황상 증거채택 인정

[민사] 보험회사의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를 몰래 미행하여 촬영한 영상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구고등법원 2016나22753) [판결요지] ① 민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통상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장해상태를 ..

치아가 없는 요양원환자에게 전문요양원의 과실로 사망케 한 사건

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전문요양원 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가 제공되도록 하고, 그 환자가 잘게 썰어지지 않은 상태의 떡을 먹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해 환자의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

형사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의 유효성을 인정한 경우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형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알 수 있었고 그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합의금 지급약정의 효력은 피고인에게도 미친다고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재판장 윤종구 고등부장판사, 주심 박옥희 판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

종중 정관 및 기타 규약에 그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토지 매매대금을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함-종중 대표자와 종중원의 합의는 무효

원고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에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 종중의 대표자 등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분배에 관하여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