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338

민사]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전주지방법원 2021가소2956)

이 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며(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하였지만 경징계의결된 경우 미지급된 미부여 복지점수 상당액 청구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두45623 공무원 보수지급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1116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보수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미부여 복지점수 상당액 지급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미부여 복지점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무보직 기..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제출 안한 검사..대법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 건 2021다29516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1577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여금청구에서 채무자의 변제금이 부족한 경우 그 지급방법 -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먼저 지급하고 원급에 충당

2022다239896 대여금 (라) 상고기각 [대여금 청구에 대해 변제항변을 한 사안에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 변제충당의 방법◇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 방법인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법정변제충당이 이루어진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

종중이 종중의 총무와 도급계약 회사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초과된 부가가치세룰 편취하였다고 그 손배를 구한 사안

2018다261605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에 석명의무위반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종중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에서 그 소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것으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한 소인지 여부가 당사자 사이에 쟁점이 된 바가 없음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이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 석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정기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한다’는 원고 규약 12조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

[민사]도급제 근로자(도급형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인정 사례(대구고등법원 2020나22408 퇴직금 등)

[판결요지] 1.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정수기 등의 설치ㆍ점검ㆍ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른바 ‘앨트마스터’들에 대하여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인정함 2. 도급제 근로형태에서 회사의 채용공고ㆍ고객안내 및 근로자의 업무구조ㆍ근무형태 등을 근거로 근로자(앨트마스터)들의 근로의무 일수와 근로시간을 확정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금액을 계산함 [대구고등법원 2020나22408 퇴직금 등 청구]

[민사] 암 가능성 알리지 않았다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 패소 (울산지방법원_2020가합14068)

[민사] 암 가능성 알리지 않았다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 패소 (울산지방법원_2020가합14068) 사 건 2020가합14068 보험에 관한 소송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 고 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강 담당변호사 김현아, 박행남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소영, 배지희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함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주문과..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유족들인 원고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1구단12300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구단12300 판결(신헌석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ㅇ 판결 요지 -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업수행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후발손해의 현가산정기준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2017다289538 손해배상(자) (자) 파기환송(일부)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한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 ◇1.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하여는 후발손해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불법행위가 완성되므로 후발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되는 불법행위일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고일로부터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적ㆍ정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현가를 산정할 때, 사고일이 아닌 후발손해발생일을 ..

채권양도인이 이미 양도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2017도3829 횡령 (가) 파기환송 [채권양도인이 이미 양도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 및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정]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193]-포상금을 받기 위한 조건 (1심판결)

탈세제보자가 과세관청의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세관청에서 사건처리 결과통지와 함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과세관청이 내린 조치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과세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가정적 판단으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어, 관련 법률지식을 안내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주요판결로 게시합니다. * 제1심 판결로,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의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공제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021다271732 물품대금 (바) 파기환송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쌍방의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공제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원심판단에 이유모순이 있는지 여부(적극)◇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채무소멸 등 실체적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21마637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자) 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채무소멸 등 실체적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즉, ..

영업에 관한 채무와 관련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관할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

2021마6868 구상금 (자) 파기환송 [영업에 관한 채무와 관련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관할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 및 ‘현영업소’의 의미◇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고, ‘현영업소’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로서 주된 영업소(본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

불법건축물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서 이를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 손배 인정

ㅇ 대구지방법원 2021. 3. 30. 선고 2020가단144700 판결(제24민사단독, 박가람 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인접하여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건물에 설치된 물동이를 철거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가건물이라고 신고하겠다고 하여 2019. 4.경 원고로부터 합의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음 - 피고는 2020. 10.경 자신 건물의 세입자와 소송 중 원고가 증언을 해주지 않자, 원고로 하여금 세입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여,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음 - 피고는 위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 약정을 맺고,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2020. 11.경 원고 건물을 불법가건물로 신고하였음 - 피고는 2021. 9.경 원고 건물을 불법가건..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다친 이용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일부책임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져 다친 이용객이 해당 대형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형마트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75,465원,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2022.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과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18. 4. 23. 15:30경 피고가 경..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1마6871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약정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하는 사안]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무20 결정 등 참조). 2. 가)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

코로나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소56247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소562472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여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였음. 이에 법원은 코로나 상황을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전체액수 편취인정

2020도13704 사기 (바) 상고기각 [과다한 통원치료로 인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 전액에 대한 편취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