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 암 가능성 알리지 않았다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 패소 (울산지방법원_2020가합14068)
사 건 2020가합14068 보험에 관한 소송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 고 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강
담당변호사 김현아, 박행남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소영, 배지희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함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설계사 C를 통하여 2018. 1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부
분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