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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정수기 등의 설치ㆍ점검ㆍ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른바 ‘앨트마스터’들에 대하여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인정함
2. 도급제 근로형태에서 회사의 채용공고ㆍ고객안내 및 근로자의 업무구조ㆍ근무형태 등을 근거로 근로자(앨트마스터)들의 근로의무 일수와 근로시간을 확정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금액을 계산함
[대구고등법원 2020나22408 퇴직금 등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