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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39896 대여금 (라) 상고기각
[대여금 청구에 대해 변제항변을 한 사안에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 변제충당의 방법◇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 방법인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법정변제충당이 이루어진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등 참조).
☞ 피고에 대하여 수개의 채권을 가진 원고가 그중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변제항변을 하면서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에 제공된 금액이 ‘변제이익이 가장 많은 채무의 이자 및 원본’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 대법원은, 이 경우 민법 제479조에 따라 ‘각 채무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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