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1다29516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1577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원고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한 제1심 판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시료에서 원고의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원고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수행 방향의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볼 수 있는데, 검사가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위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원고 측 증거신청으로 법원에 그 존재와 내
용이 드러난 이후에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검사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과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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