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지방법원 2021. 3. 30. 선고 2020가단144700 판결(제24민사단독, 박가람 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인접하여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건물에 설치된 물동이를 철거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가건물이라고 신고하겠다고 하여 2019. 4.경 원고로부터 합의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음
- 피고는 2020. 10.경 자신 건물의 세입자와 소송 중 원고가 증언을 해주지 않자, 원고로 하여금 세입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여,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음
- 피고는 위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 약정을 맺고,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2020. 11.경 원고 건물을 불법가건물로 신고하였음
- 피고는 2021. 9.경 원고 건물을 불법가건물로 신고하여 원고에게 겁을 주어 원고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음
ㅇ 판결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 피고는 7,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보상금을 청구하면 받은 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20. 10.경 다시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므로 위약금 1억 4,000만 원을, 원고 건물을 불법가건물로 신고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신고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또는 공갈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3,000만 원), 공갈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약정을 위반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위 위약금을 감액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공갈행위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 외의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다고 보기 부족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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