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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마6868 구상금 (자) 파기환송
[영업에 관한 채무와 관련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관할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 및 ‘현영업소’의 의미◇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고, ‘현영업소’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로서 주된 영업소(본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시행 2021. 1. 2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 보험회사인 원고(재항고인)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근거로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대전에 있는 지점에서 채권을 관리하여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관할이 있음을 주장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이 상법 제56조에 따른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대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소지 및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이송결정을 하였고 원심도 이송결정에 대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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