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채무소멸 등 실체적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모두우리 2022. 5. 21. 15:30
728x90

2021마637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자)   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채무소멸 등 실체적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즉, 채무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이전에는 신청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고, 등재결정 확정 이후에는 그 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 역시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와 별도로 그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 결정 이전에 채무 원금 전액에 관한 송금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이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 등 실체적 사유는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pdf
0.07MB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판례문헌

① 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대법원 2010. 9. 9.자 2010마779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공2010하,1893]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결정요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2항

【전 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0. 4. 12.자 2009라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부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7. 11. 22,980,27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위 판결에 따른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6. 11. 17.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기도 하였으나, 위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이 5,850만 원인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가압류 이후에도 또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구금액이 10,133,810원인 가압류 등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동부지사에 의한 압류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강제집행할 만한 피신청인 소유의 다른 재산도 없는 사정도 고려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출처 : 대법원 2010. 9. 9.자 2010마779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4. 12.자 2009라33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미간행]

【전 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 3. 26.자 2009카명7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가단8018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1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2,980,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6.부터 2007.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09. 2.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카명70호로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09. 3. 26. 피신청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2009. 4. 10. 이의신청(즉시항고)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09. 5. 7.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피신청인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에 가압류 등을 하여 이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제1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09년 5월경 피신청인 소유의 냉장고 등 동산에 대하여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하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카단1715호로 피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6. 11. 17. 이 사건 건물에 부동산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위 가압류 외에도 근저당권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8,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자 소외인, 청구금액 10,133,810원인 부동산 가압류등기, 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동부지사가 2007. 6. 29. 신청한 압류등기도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이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록 생략]

판사   이흥권(재판장) 서수정 김종신

(출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0. 4. 12.자 2009라33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