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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자가 과세관청의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세관청에서 사건처리 결과통지와 함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과세관청이 내린 조치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과세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가정적 판단으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어,
관련 법률지식을 안내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주요판결로 게시합니다.
* 제1심 판결로,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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