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져 다친 이용객이 해당 대형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형마트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75,465원,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2022.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과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18. 4. 23. 15:30경 피고가 경영하는 밀양 E매장에서 쇼핑을 하기 위하여 본인 차량을 이용하여 3층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에서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삼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할막염, 발목 및 발 등의 상해를 입고, 나노병원에서 2018. 4. 23.부터 2018. 5. 8.까지 16일간 및 2018. 12. 6.부 2018. 12. 12.까지 7일간의 입원치료와 2018. 5. 11.부터 2018. 12. 22.까지 사이에 26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생략)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그 사고가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경우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의 정도, 위험이 현실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침해되는 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에 드는 비용이나 위험방지조치를 함으로써 희생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나14895 판결 참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발판 이외에는 바닥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빙워크 출입구에 있던 발판은 카트로 대부분을 막고 있어서 원고 A이 신발에 묻은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고 무빙워크에 탑승하는데 방해가 된 점, 당시 원고 A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물기 이외에는 다른 미끄러질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빙워크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와 같은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날씨 변화에 따라 즉각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오는 곳에 ‘손잡이를 잡아 주세요’, ‘걷지 마세요’, ‘우천시 미끄러우니 주의하세요’ 등의 주의문구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원고 A은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원고 A의 손해액의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07다10139 판결, 대법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원고들의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이 상당하다.
1) 일실수입 손해
가) 기초사항 : (생략)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23일) : 노동능력상실률 100% 적용
라) 계산 : 계산의 편의상 입원기간을 1달로 보고 2,416,018원 인정
2) 기왕치료비
상급병실 사용료 부분은 제외하고 4,522,646원(=2,506,819원+1,749,727원
+266,100원) 인정
3)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40%
2,775,465원{=(2,416,018원+4,522,646원)×40%, 원미만 버림} 4) 위자료
원고 A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원고 A은 1,000,000원, 원고 B은 300,000원, 원고 C, D은
각 100,000원을 인정한다.
5)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3,775,465원(=2,775,465원+1,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
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4. 23.부
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