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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전체액수 편취인정

모두우리 2021. 8. 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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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3704 사기 (바) 상고기각   

[과다한 통원치료로 인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 전액에 대한 편취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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