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계약서에‘피고들은 ...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건에서, 위 조항은 손해배상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겸하고 있어 감액함이 타당하거나 금액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위약벌이어서 일부무효라는 이유로, 위 조항에 의한 피고들의 채무는 5억 원이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0136 약정금(심불확정)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2020.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거나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거나
③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부터 15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거나
④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부터 15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대구 달서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들이 장래 매수할 예정인 서귀포시 임 야 외 10필지(이하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이라 한다)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들과 이 사건 교환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전인 2016. 7. 8. 피고 B로부터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5억 원을 먼저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중 일부인 247,000,000원을 피고 B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 소유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17억 4,000만 원(피담보채무액 1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후인 2016. 7. 12. 이 사건 교환계약 제5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이와 함께 위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추가로 5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238,126,0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485,126,000원(= 247,000,000원 + 238,126,000원) 및 이와 관련한 금융비용 등 합계 5억 원(이하 ‘원고 선지급대출금’이라 한다)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6. 7. 12. D 소유의 서귀포시 대정읍임야 6432㎡ 외 2필지에 관하여, 2016. 7. 18. 피고 B 소유의 대구 달성군 전 476㎡에 관하여 각 채무자를 피고 B,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수 문의가 있자 2016. 8. 11. 피고 B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2016. 8. 11.자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받은 후 2016. 8. 30. 주식회사 E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을 30억 원에 매도(이하 ‘원고 선이행매매’라 한다)하고, 2016. 9. 30. 주식회사 E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이 사건 교환계약서의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B의 요구로 제3자에게 30억 원에 매매할 시는 실거래신고 가격과 차이금액에 대한 양도차액 1억 1,400만 원과 중개수수료를 피고 B가 부담하고, 차후에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 매매대금 중 대출금, 보증금 공제한 잔액 15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은 2016. 7. 12. 원고가 피고 B에게 계약금조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10억 5,000만 원에서 양도차액양도세 1억 1,400만 원과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은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명의 이전 시 은행대출과 함께 지급한다. 모든 건 서로 계약서에 의합니다. |
바. 원고는 2016. 10.경 피고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 이하 ‘2016. 10.경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받고 2016. 11.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주었다.
일금 5억 원 상기 금액은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채권으로 해지하는 조건으로 피고 C은 어떠한 이유도 없이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
사. 피고 B는 2017. 1. 23. 원고에게 각서(을가 제25호증, 이하 ‘2017. 1. 23.자 각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B가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잔금까지 완불받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해 주어야 하나, 피고 B의 사정상 제주시 표선면 784평은 지금 이전하고, 같은 리 목장용지와 같은 리 목장용지는 2017. 4.까지 이전하기로 한다. 만약 기일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할 시는 거짓으로 간주하고 처음부터 부동산대금을 가로채려고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하고 아무 이의 없이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각서로 확인한다. |
아. D는 2017. 2. 15. 원고에게 약정서(갑 제7호증, 이하 ‘2017. 2. 15.자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는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는데, 위 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D는 2017. 4. 15.까지 제주시 표선면 784평, 같은 리 목장용지 986평, 같은 리 목장용지 161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약속하고, 만일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7. 4. 16. 원고에게 6억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
자. D와 피고 B는 2017. 2. 17.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49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갑 제8호증, 이하 ‘2017. 2. 17.자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D, 연대보증인 : 피고 B 채무금 : 6억 7,500만 원 채무종류 : 약정금 변제기한 : 2017. 4. 16. 지연손해금 : 연 20% 특약사항 : 채무자가 2017. 4. 15.까지 제주시 표선면 784평, 같은 리 986평, 같은 리 161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에는 이 증서에 기한 채권, 채무는 소멸하기로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2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 여부 (긍정)
가. 법리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 하나의 계약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558]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민법상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하나의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양자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요건 [3]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 [4] 갑이 을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을이 토지에 관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채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자 갑이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약정이 합의해제되었다거나 갑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 하나의 계약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4] 갑이 을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을이 토지에 관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채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자 갑이 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약정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갑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가압류신청 전후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갑의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약정이 합의해제되었다거나 갑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2] 민법 제543조 [3] 민법 제543조, 제544조 [4] 민법 제543조, 제5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0260 판결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4147 판결(공1992, 2252)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공1996하, 2299) [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공1992, 2872)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3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0. 8. 27. 선고 2009나43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 또한 피고 2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완공한 것이어서 피고 2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비의 각 지급 과정에서 주식회사 예원종합건설(이하 ‘예원건설’이라 한다)의 자금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 2와 예원건설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문제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원시취득자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 소유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 하나의 계약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026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① 소외인은 2006. 7.경 피고 2에게 동생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 2가 이에 동의한 사실, ② 이에 원고와 피고 2는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1,000,000원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47,000,000원을 인수하고, 150,000,000원을 피고 2에게 지급하며, 피고 2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1억 5,000만 원 지급의무 등과 피고 2의 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약정의 체결당사자와 약정 내용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41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참조)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시도하고,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 1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2006. 9.경 혹은 원고가 피고 2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서로간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2007. 3.경 이미 해제(원심판결상으로는 합의해제인지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인지가 불분명하다)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6. 7. 14. 피고 2의 농협 대출금 4,1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모두 말소하였고, 피고 2는 2006. 7. 18.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주었으며, 원고는 2006. 9. 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2가 2006. 9. 7. 갑자기 동생인 피고 1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9.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② 이러한 상황에서 위 약정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위 대출금의 반환, 건물의 소유권이전 등의 문제가 논의·결정됨이 순리인데,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이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오히려 쌍방은 이 사건 약정의 내용부터 다투고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해 오고 있고, 2008. 10. 10. 이 사건 약정에 기해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위 약정의 존속과 이행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④ 원고와 피고 2가 구두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관계로 위 약정의 내용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실제로도 쌍방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⑤ 원고는 피고 2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채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자 2007.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서에 자신의 채무이행의 거절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후 본안소송으로 금원청구소송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사실, ⑥ 원고가 법원에 위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내지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할 무렵까지 피고 2가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2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2006. 9.경 또는 원고가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 2007. 3.경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가압류신청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가 위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2006. 9.경 또는 2007. 3.경 이 사건 약정이 합의해제되었다거나 원고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다 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2006. 9.경 또는 2007. 3.경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계약의 합의해제나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06. 9. 7. 자신의 동생인 피고 1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 2를 대위한 이 사건에서 피고 1은 피고 2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인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최고나 자기의 채무이행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374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3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256] 【판시사항】 가.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와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대금감액 요구만으로 그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해도 그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철회됐다고 보아 매도인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최고나 자기의 채무이행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이행키로 약정하였음에도 매수인이 근거없는 대금감액 요구를 내세울 뿐 아니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에 필요한 등기명의인의 지정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 후 매도인에게 단지 화해하자고 말한 것만 가지고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표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여 이와 달리 매수인의 대금감액 요구만으로 그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해도 그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철회됐다고 보아 매도인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편심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상고인】 권만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9.6. 선고 89나68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경북 고령읍 외동 산 39의1 임야 66,11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같은 동 산 39의1 임야 77,883평방미터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1988.5.10. 원고를 대리한 소외 편용호(일명 편광범)와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는 위 분할전의 임야 77,883평방미터 중 피고 선대의 분묘가 있는 3,600평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인 이 사건 임야부분만을 특정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금 42,000,000원, 같은 달 20. 중도금으로 금 20,000,000원, 같은 해 6.10. 잔대금으로 금 17,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편용호가 계약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1980.5.22. 이 사건 중도금의 지급에 즈음하여 위 편용호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경계에 의문이 있으니 이를 분명히 하는 내영의 각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자 같은 날 원.피고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중도금의 지급을 잔대금지급기일인 1988.6.10.까지 연기하고 측량을 통하여 위 임야의 경계를 분명히 한 후 잔대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잔대금기일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 또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함은 물론 이 사건 임야의 경계를 확정하고 이를 분할하기 위한 측량조차 실시하지 아니하여 원.피고 쌍방이 상호 이행의 제공없이 잔대금지급기일을 도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가 이 사건 중도금의 지급을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고의 중도금지급의무 또한 그 잔대금지급의무와 함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서게 되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가 원고는 수차에 걸친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988.8.8.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분할 전의 위 임야 77,883평방미터가 1988.6.28.에 이르러 임야대장상 이 사건 임야와 위 같은 동 산 39의5 임야 11,436평방미터 및 같은 동 산 39의 6 임야 331평방미터로 각 분할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이 임야의 일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의 분할등기를 완료하여 이를 이전하여 줄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임야대장상의 분할등재만으로는 매도인의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내지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그 이행의 제공없이 한 피고의 위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는 1988.7.26. 소외 김용도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미리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함이 없이도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가 대장상으로 분할된 이후인 1988.7.26. 원고의 대리인인 위 편용호가 분할된 이 사건 임야 일부분에 당초 약정과 달리 피고 선대의 묘소와 망두석 등이 일부 남아있고 다른 일부분은 창고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레 판단하고 약 400평에 달하는 위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완전한 소유권행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3,000,000원 정도 감액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의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기 전인 그 해 8.8.에 위 편용호와 김용도가 피고를 찾아가 그간의 오해를 풀고 화해하자면서 당초의 매매대금을전액 다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다음날 위 매매계약의 실현을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분할등기를 하고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당초 계약내용대로 원만히 이행할 것을 종용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원고가 대금감액을 주장하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대금감액요구만으로는 원고가 그의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명백히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고(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편용호가 피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당초의 대금을 다 지급하겠다면서 화해를 요청함으로써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달리 원고가 자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하였다. 2.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최고나 자기의 채무이행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갑 제2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 같은 제3호증(통고서) 및 을 제1호증의1(내용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이행키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1988.6.13.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경계측량을 시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그 해 6.18.까지 계약이행할 것을 통고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해 6.18. 역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이미 경계측량을 완료하였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분할측량도 그 해 6.20. 시행예정이므로 중도금 및 잔대금을 완불할 것과 매매양도용 인감증명을 준비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지정하게 되어 있는 등기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통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그 해 6.28.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상 분할이 마쳐진 사실과 원고가 그 해 7.26.에 이르러 이 사건 임야 일부에 피고 선대묘소와 망두석이 일부 남아 있고 다른 일부분은 창고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이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하고 나선 사실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통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경계측량과 분할측량을 마쳤고 이에 터잡아 임야대장상 분할절차까지도 끝난 것이라면 원심설시와 같은 피고의 대금감액요구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바,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게 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을 알려 주어야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도 원고는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원고가 근거없는 대금감액요구를 내세울 뿐 아니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에 필요한 등기명의인의 지정조차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매수인으로서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원심은 원고대리인인 편용호와 소외 김용도가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기 전인 1988.8.8. 피고에게 당초의 대금을 다 지급하겠다면서 화해를 요청함으로써 원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1심 증인 김용도, 같은 편용호(일명 편광범)의 각 증언에 의하면 1988.8.8. 위 편용호와 김용도가 피고를 찾아 갔을 때에는 오해를 풀고 화해하자고만 말하였을 뿐이고 그후 피고의 계약해제의사표시가 있은 후인 그 해 8.26.에 위 김용도가 소외 이수환과 같이 다시 피고를 찾아 갔을 때에 비로소 당초의 대금액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원고측에서 그 해 8.8. 피고에게 단지 화해하자고 말한 것만 가지고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표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점들을 좀더 심리하여 피고의 계약해제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49),74]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그에 따른 계약해제의 요건 [2] 매수인이 매매계약상의 특약 사항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2]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및 매매 토지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관계 승계 등에 관해 특약을 했음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속된 특약 사항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44조[2]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공1997하, 2689) [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374 판결(공1991, 125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공1992, 286)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15584 판결(공1992, 115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공1996하, 2658)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카27471 판결(공1991, 1749)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경)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7. 6. 12. 선고 96나518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1992. 2. 28. 선고 91다15584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83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94. 8. 23. 피고들과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164,43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1,000,000원, 같은 달 30. 중도금으로 금 4,000,000원, 1995. 2. 28. 잔금으로 금 159,4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이 소외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아 1994. 12. 31.까지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들이 소외 시종농업협동조합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주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인이 피고들로부터 임차하여 인삼을 재배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인삼 재배가 끝나 출하가 될 때인 1998. 무렵까지 원고들이 그 토지 임대차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을 한 사실, 원고들이 1994. 12. 31.까지 위 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주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연체이자가 늘어나자 피고들은 1994. 12. 31.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위 특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내용증명도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들의 위 채무를 1994. 12. 31.까지 대신 상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과 피고들과 위 소외인 사이의 토지 임대차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을 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 인삼 재배 부분에 자신들이 축사를 지을 계획이니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지상물을 철거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거듭하여 보낸 사실, 이에 피고들은 1995. 2. 23. 다시 당초의 계약 내용과 그 경위 및 특약 사항을 설명하고 잔대금 지급기일인 1995. 2. 28.까지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고들이 그 때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들이 1995. 2. 28.까지도 피고들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같은 해 3. 8.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들의 계속된 특약 사항의 이행 촉구에도 그 특약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자기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95. 3. 8.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특약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94. 12. 31.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시켜 주면 원고들이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아 피고들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 준다는 정지조건부 약정인데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원고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정지조건부 약정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상환 특약이 정지조건부 약정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계약의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피고들과 원고들이 농지 매도 및 매입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농지구입자금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약정은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채무상환 특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에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1997. 3. 2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기록 399면∼400면)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가사 원고들 주장처럼 위 특약상의 채무가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들은 약정한 잔대금 지급기일인 1995. 2. 28.까지는 피고들에게 잔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원고들이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462] 【판시사항】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공2007하, 1626)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은평제일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강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기영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7. 선고 2013나2031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로부터, 그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원고 교회건물 부지인 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종교용지 7번을 공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교회교육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 3. 13.부터 2009. 3. 23.까지 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종교용지 14번 중 각 일부 토지에 관한 매수인들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그 나머지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사이에 종교용지 14번을 매매대금 1,850,121,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185,012,1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체결 후 6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이후 위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면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상호정산을 거쳐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제4조, 제9조, 제13조), 원고가 잔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피고가 30일의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한편 쌍방 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제12조 제1항 제2호, 제6항, 제7항). (3)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09. 4. 초순경 매매목적물인 종교용지 14번에 종교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원고가 2009. 4. 28.경 피고에게 매매목적물을 종교용지 7번 인근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2009. 12.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와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 2. 8. 피고에게 원고의 민원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 관련기관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는 취지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5. 13. 원고에게 잔금지급 독촉 및 계약해제 예고를 통지하였다. (5) 이후 은평구청장은 2010. 6.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종교용지 7번 인근에 종교용지 6번을 신설하는 내용과 참고사항으로 종교용지 14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향후 유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용도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종교용지 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행하였고, 2010. 7. 15. 종교용지 6번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다. (6) 피고는 2010. 7. 23. 은평구청으로부터 종교용지 14번을 어린이도서관 부지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에 관하여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받고나서, 2010. 9. 7. 매매목적물을 신설 종교용지 6번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이는 종교용지 14번의 용도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고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다음, 2010. 12. 28. 원고에게 재차 잔금지급 독촉 및 계약해제 예고를 통지하였다. (7)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1. 1. 10. 대체부지에 관한 계약추진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2011. 3. 16. 원고에게 종교용지 14번의 용도변경사항이 없고 신설 종교용지 6번도 폐지된 종교용지 6번의 계획부지일 뿐 종교용지 14번의 대체부지가 아니라는 답변과 함께 재차 잔금지급 독촉 및 계약해제 예고를 통지하였다. (8) 이후 2011.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은평구청과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종교용지 14번을 공립유치원 부지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협조 요청과 그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종교시설 설치반대 및 유치원 설립 요청 등의 상황이 이어졌으나, 피고는 2012. 4. 5. 은평구청에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종교용지 14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부지매입 의사가 있어야만 보육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로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9) 이어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잔금지급 독촉 및 계약해제 예고를 통지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최고기간이 경과한 2012.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10) 이후 원고가 2012. 6. 18. 제1심법원에 매매목적물인 종교용지 14번을 신설 종교용지 6번으로 변경하여 새로이 매매대금을 정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조정을 신청한 반면, 피고는 2013. 1.경 종교용지 14번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던 상황에서, 원고는 2013. 2. 6.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취지로 종전 청구내용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대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매목적물인 종교용지 14번에 관한 원고의 변경 요청이 있었고, 피고도 이에 대응하여 2010. 6.경 종교용지 계획변경(안) 공람에서 대체부지로서 종교용지 6번을 신설하고 협의를 통하여 종교용지 14번의 용도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적인 의견 표명을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종교용지 14번의 용도변경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원고의 잔금지급 이행을 유보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가 2013. 1.경까지도 종교용지 14번의 용도변경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피고의 계약 해제 통지가 있었던 2012. 6.경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원고의 이행지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②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를 무시한 채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기화로 계약 전체의 해제를 통지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고도 확정적으로 표시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한편 위약금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라.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매매목적물 변경 요청 과정에서 피고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독촉하였을 뿐, 피고가 그 잔금지급을 유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금지급 독촉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선이행의무를 이행하라는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반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대체부지를 신설하거나 그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는 등 피고가 진행한 일부 절차들은 민원 발생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요청과 원고의 요구를 감안한 시혜적 조치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올 만한 정황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원고의 법적인 지위에 불안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가 매매목적물의 용도변경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원고의 잔금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고, 이러한 피고의 해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소된 것을 두고 채무불이행인 이행거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계약 해제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행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계약 해제가 이행거절로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없는 이상,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
나. 동시이행관계
위 기초사실 및 갑 제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피고들 매수계획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90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교환계약 제3항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후 피고 B로부터 2016. 8. 11.자 확인서를 작성 받았는데, 위 확인서의 내용은 ‘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30억 원에 매도하면 그 매매대금에서 대출금, 임차보증금, 기지급 계약금, 양도차액 양도세,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 B가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때 지급한다’는 것이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위 2016. 8. 11.자 확인서에 따라 원고 선이행매매대금 중 대출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의무로 변경되었다.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은 13억 5,000만 원, 임차보증금은 1억 원, 기지급 계약금(원고 선지급대출금)은 5억 원, 원고 선이행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차액 양도세는 114,000,000원, 중개수수료는 33,000,000원이므로, 원고 선이행매매대금 30억 원 중 원고가 실제로 피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903,000,000원(= 3,000,000,000원 – 1,350,000,000원 – 100,000,000원 – 500,000,000원 – 114,000,000원 – 33,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피고 B의 주장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의 가액과 원고 소유 부동산의 가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 제4항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매가액과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의 매매가액의 차액 3,534,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들은 위 담보대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계약조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의 차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고 명의로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의 가액과 원고 소유 부동산의 가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에 대하여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이행거절
갑 제2, 12,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⑤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교환계약 제3조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을 모두 말소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은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에 관하여 아직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② D와 피고 B는 2017. 7. 7. 이 사건 교환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니 그에 기초한 2017. 2. 17.자 공정증서도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4944)를 제기하였다.
③ 피고 B는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485,126,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9. 18.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66)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2020. 7.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재차 원고가 위 903,000,000원 전액을 준비하여 언제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으니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면서 1,026,682,853원이 예치된 원고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당심에 제출하였다.
⑤ 그럼에도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동업계약인데 원고의 귀책사유로 동업계약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교환계약서는 위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 계약의 해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제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2020.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0. 9. 28.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2020. 9. 28. 적법하 해제되었다.
3.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벌 청구 부분 (일부 인용)
가. 위약벌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긍정)
앞서 본 사정들과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③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교환계약 제7항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들은 원고 선지급대출금의 원리금을 즉시 변제하고 그 해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대출원리금 등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미변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이와 별도로 10억 원(총 대출금의 2배)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환계약은 2020. 9. 2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③ 피고들은 위 해제일로부터 15일에 도달하는 2020. 10. 13.까지 원고에게 원고 선지급대출금의 원리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들의 공통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약벌 지급의무의 부존재 주장 (배척)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7쪽 제16행부터 제11쪽 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경개계약 주장 (배척)
피고들의 주장은, 피고 B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후에 원고에게 2017. 1. 23.자 각서, 2017. 2. 15.자 약정서, 2017. 2. 17.자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는데, 원고와 피고 B는 위 각서, 약정서, 공정증서를 순차적으로 작성할 때마다 기존에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거나 묵시적 합의해제를 하여 그에 따른 채무를 소멸시키고, 후속 서류에서 정한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지급의무도 위 경개계약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
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후에 원고에게 2017. 1. 23.자 각서, 2017. 2. 15.자 약정서, 2017. 2. 17.자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 을가 제9,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③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을가 제9호증의 23, 을가 제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가 위 각서, 약정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피고들의 위약벌 지급의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7. 1. 23.자 각서의 내용은 피고 B가 2017. 4.까지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겠다는 것이고, 2017. 2. 15.자 약정서와 2017. 2. 17.자 공정증서의 내용은 피고 B가 위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금전을 배상한다는 것으로서 위 각서, 약정서,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채무나 위약벌 지급의무가 소멸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2017. 1. 23.자 각서는 원고가 장정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요구하기에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가 제9호증의 9, 제9호증 19), 2019. 10. 1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17. 2. 17.자 공정증서는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원고 선지급대출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작성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③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원고 선지급대출금의 미변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과 별도로 위약벌로 1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 B로부터 피고들 매수계획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원고 선지급대출금보다 175,000,000원이 많은 675,000,000원만 받고서 위와 같은 다액의 위약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의 예정액 감액 또는 공서양속 위반 등 주장 (일부 인용)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설령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이라고 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위약벌의 성질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②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위약벌은 비록 ‘위약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교환계약에는 위약벌 약정을 제외하면 별도의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규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교환계약 제7항에, 피고들이 원고 선지급대출금의 원리금 등을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미변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는 일반 법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교환계약 제7항은 ‘손해를 배상하고, 이와 별도로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를 배상하고’는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법리를 표시한 것이고, ‘이와 별도로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이와 별도로 10억 원을 위약벌금 및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위약금][공2018하,2085]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갑 학교가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양어장에서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교육용 전력요금이 아닌 농사용 전력요금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갑 학교가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양어장에서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교육용 전력요금이 아닌 농사용 전력요금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갑 학교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기사업법 제16조,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정희장)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정욱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9. 22. 선고 2016나508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와 관련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이 사건 위약금이 과다하므로 이를 64,789,465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변론주의 원칙과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매매대금][공2005.1.15.(218),92] 【판시사항】 [1]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에 규정된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판단의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 [3]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한 경우 감액 부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법이 적용되는 계약도 그 본질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어 그 계약금이 위 법 제12조가 규정한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2] 민법 제398조 제2항[3] 민법 제398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공1996상, 1683) [2][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31189 판결 [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공1996상, 1100)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공2001상, 262)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공2003상, 433) [3]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490 판결(공1991, 2124) 【전 문】 【원고,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외 2인) 【피고,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13. 선고 2002나163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3,575,000,000원에 대한 2000. 7. 1.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성질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계약도 그 본질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어 그 계약금이 국가계약법 제12조가 규정한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한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매수인인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가계약법 제12조 소정의 계약보증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나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구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과 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해제에 이르게 된 과정과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목적 달성과 관련된 사정의 변화와 원고의 부담 증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후의 사정, 특히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타에 매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보다 110억 원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이는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그 동안 입게 된 금융부담 손해를 모두 전보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점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50% 정도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대한 감액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3118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에서 위와 같이 감액된 부분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감액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반영된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그 이행지체의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된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날인 2000. 7. 1.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개정 전 소촉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3,575,000,000원에 대한 2000. 7. 1.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
갑 제2, 4, 8호증, 을가 제28, 29, 33,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④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이 예정한 손해배상액 10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이를 5억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선이행매매대금 중 대출금 등을 공제한 잔액 90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이는 피고들의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10억 원보다 적다.
②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추가로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③ 피고 B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고 선지급대출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또는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후 원고에게 2017. 2. 17.자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④ 원고는 2017. 2. 17.자 공정증서에 기하여 D 및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10. 2.부터 2020. 3. 20.까지 사이에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원리금 1,070,211,767원 중 883,983,008원을 배당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7. 2. 17.자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위와 같이 배당받고 남은 금액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고 B가 F에게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후 F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100호)를 제기하였고, 이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위약벌 10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F을 상대로 피고 B를 대위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0737)를 제기하였는데, 2020. 9. 29. 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F 사이에 ‘원고는 F으로부터 332,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위 추심금 청구의 소는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 후 피고들에게 원고 선지급대출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은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합계 1,215,983,008원(= 배당금 883,983,008원 + 화해권고결정금 332,000,000원)을 받을 경우 모두 전보된다.
라) 공서양속 위반 여부
설령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위약벌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과 을가 제28, 29, 33,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③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10억 원의 위약벌 약정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때에 해당하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으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665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등 참조).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추가로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 후 피고들에게 원고 선지급대출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은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합계 1,215,983,008원(= 배당금
883,983,008원 + 화해권고결정금 332,000,000원)을 받을 경우 모두 전보된다.
③ 이 사건 교환계약 제7항에 의하면, 피고들이 계약을 위반하면 대출금 미변제 사유나 액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원고에게 원고 선지급대출금의 2배인 10억 원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원고들은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위약벌 지급의무가 전혀 없는데, 이는 형평에 반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배척)
피고 C의 주장은, 피고 C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피고 B의 보증인에 불과할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③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을가 제9호증의 6, 제9호증의 12, 제9호증의 13, 제20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 ‘을’은 피고들을 지칭하고(이 사건 교환계약 제1항), 피고 C은 이 사건 교환계약서의 ‘을’란에 직접 서명하였다.
② 이 사건 교환계약 제7항은 피고들을 ‘공동채무자’로 표시하고 있다. 반면에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교환계약 제7항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배상의무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이행불능에 기한 해제 주장 (배척)
피고 C의 주장은,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C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원고 선이행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E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피고 C은 이를 이유로 2020. 6. 8.자 준비서면의 송달
로써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을가 제9호증의 13,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선이행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사실, 원고가 원고 선이행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 C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②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820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 중 1인인 피고 B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선이행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피고 B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 선이행매매대금 중 대출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의무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피고 B가 원
고에게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아니라 피고 B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다.
②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그 전원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123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상대방인 이 사건 교환계약 당사자는 피고들이므로, 피고 B를 제외한 채 피고 C이 단독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 해제통지를 하더라도 해제의 효력이 없다.
3)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경개계약 주장 (배척)
피고 C의 주장은, 피고 C이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5억 원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2016. 10.경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채무를 소멸시키고, 위 확인서에서 정한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경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위 경개계약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피고 C이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5억 원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2016. 10.경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②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6. 10.경 확인서에는 피고 C이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원고 선지급대출금 5억 원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이 사건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소멸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 원고 선지급대출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피고 B로부터 이를 말소해 줄 것을 요청받게 되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신 다른 담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C으로부터 2016. 10.경 확인서를 작성 받게 되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된 날(2020. 9. 28.)로부터 15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10.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 부분 (판단 생략)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선택적 청구의 원인은, 원고는 피고들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였거나, 원고가 피고 B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 제7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피고들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른 선택적 청구원인이 이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인용할 금액은 위와 같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나머
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