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20416 대여금 (가) 파기환송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기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이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합의해제 당시) 및 원칙적 인정 여부(원칙적 소극)◇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참조).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참조).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위와 같은 특약이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합의해제․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 원심이 합의해제를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인정되고,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기존의 위약금 약정을 합의해제시에도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