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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모두우리 2021. 3. 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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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78320 건물 등 철거 (가) 상고기각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제2조 제1항 제4호),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이다(제2조 제3항 제1호).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관리자를 선임․해임한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 문화재의 현상 변경을 착수․완료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40조 제1항).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제42조 제1항), 국가는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 등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제46조 제1항). 

문화재보호법은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허가와 신고 사항, 일정한 조치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건물 소유자가 부지인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건물 소유자는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차임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지상 건물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 소유자는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차임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함 

 

문화재구역에서 건물소유자의 부당이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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