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를 하고 일단 손해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병원이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한 사례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학교 부속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 02:00경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 고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뇌CT 촬영을 한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귀가하였다.
다. 원고는 그다음 날인 2011. 10. 3. 03:44경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고, 원고에게 지주막하 출혈 증상이 있다고 진단한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약 3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한 채 팔과 다리가 마비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위 색전술 시행 과정에 서 발생한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을 치료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두개골 절제술 및 파열된 뇌동맥류에 대한 결찰술을 시행했다.
라. 이후 원고는 의식을 찾지 못해 약 1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식이 돌아온 뒤에도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병원에 항의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 였고, 피고 병원은 한국의료분석원에 의료심사를 의뢰하였으며, 한국의료분석원이 2011. 12. 26. 회신한 내용 중 피고 병원의 책임과 원고의 당시 상태, 향후 호전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피고 병원의 전반적인 치료과정상의 문제점 |
바. 피고 병원이 2012. 5. 21. 작성한 원고에 대한 장해진단서에는 ‘뇌 손상에 의한 사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로 노동능력 상실률이 54%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 고,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는 ‘향후 3년간 치료비가 약 82,394,496원이고,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3년 동안 개호가 1일 4시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 병원은 2012. 9. 6. 주식회사 서진손해사정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손해사정 의견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