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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면내시경 사망 의료과실(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3090)

모두우리 2021. 2. 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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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사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유족에 대해 합계 약 26,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3090_수면내시경사망의료과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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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울산 남구에서 G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 이고, 망 최피해(1969. 2. 9.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7. 12. 13. 이 사건 병원 에서 수면대장내시경을 받은 후 사망한 사람으로서 원고 박남편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권모친은 망인의 모친이다.

 

나. 수면내시경 검사의 실시

1) 망인은 2016. 11. 1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2017. 12. 13. 제거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면내시경 시술을 받았 다.

2) 망인은 2017. 12. 13. 07:48경(이하 시간만 표시하는 경우 2017. 12. 13.의 시간을 의미한다) 시술을 받기 위해 위 병원에 내원하여 07:57경 주사실에서 혈압 및 혈당 을 측정한 후 08:05경 내시경실로 이동하였으며, 08:17경 최초로 미다졸람 3ml 및 프 로포폴 5ml를 투여받아 수면상태에 들어갔고, 피고는 08:20경 수면대장내시경을 시작 하였다.

3) 우선 수면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면서 망인이 많이 움직여 피고는 검사상 안전을 위하여 08:25경 및 08:32경 프로포폴 3ml를 각 추가 투여하였다. 수면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08:33경 검사를 종료하고, 피 고는 휴식을 위하여 진료실에 들어갔다.

4) 이후 피고는 08:40경 다시 진료실에서 나와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내시경실로 들어갔는데, 08:42경 프로포폴 5ml를 추가 투여한 후 약 3분에 걸쳐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08:45경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종료하였다.

 

다. 검사 후 회복실에서 망인의 사망

1) 수면내시경 검사를 종료한 후 08:50경 회복실로 옮겨진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소속 간호사 정간호가 09:15경 마지막으로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한 후 망인은 09:30경부터 10:10경까지 회복실에서 홀로 방치되어 있었고, 정간호가 10:16경 망인을 깨우러 회복실에 들어갔다가 망인에게 청색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는 10:17경 회복실로 들어가 119에 신고하면서 심폐소생술, 심장마사 지, 앰부배깅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였고, 10:29경 남부소방서 신정119안전 센터 구급대원들이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가 기관삽관을 시행한 상태였 으며 구급대원들이 망인을 울산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망인은 심혈관계 억제, 기도폐 쇄 등으로 사망하였다

2) 당시 구급대원들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망인에 대한 환자평가 중 의식상태는 ‘U’(무반응), 동공반응은 ‘산동’, ‘무반응’인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구급대원 평 가 소견 란에는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맥박, 호흡 없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관련 의학 지식

1) 프로포폴(propofol)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정맥마취제로서, 진 정 후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어 외래 환자의 수술과 내시경 검사 등 간단한 시술 에서 진정이 필요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속효성 제제의 특성상 사망에 이르게 되 는 확률은 비교적 낮으나,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켜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강한 성인에 대한 적정 마취유도 용량은 1.5~2.5㎎ /kg이다.

2)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저혈압, 호흡억제 등이 있는데, 프로포폴에 대한 길항제 가 없으므로 고령의 환자에게는 그 투여량을 1/2 내지 1/3로 감량할 필요가 있고, 심 장, 호흡기계, 신장 또는 간장손상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하여야 한다. 프로포폴에 의 한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기도유지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 춘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에 전문 식견을 가진 의사가 사용해야 하고, 검사 중에는 지속 적으로 산소포화도, 혈압, 심전도를 계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3) 수면내시경 검사 전에는 반드시 수면내시경에 대한 동의서를 수령하여야 하고, 동의서에는 검사의 필요성과 이득, 수검자에게 투여되는 진정제의 부작용 및 대처할 수 있는 다른 검사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수검자가 동의한 서식을 문서화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4) 검사 후에는 환자의 의식이 진정 상태에서 각성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는지 관찰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각성상태로의 회복 감시를 위한 회복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회복실 내에는 혈역학적인 지표를 감시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 다. 환자의 의식상태 및 혈압과 산소포화도, 심박수 등의 혈역학적인 지표가 수면내시 경 시행 이전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하고 환자가 안전하게 퇴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귀가 조치를 시행한다.

5) 한편, 미다졸람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대표적인 진정마취제로서 장점으로는 진통 작용이 거의 없고, 적은 양으로 빠른 진정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과 프로포폴 에 비하여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프로포폴에 비하여 회복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회복 후 환자가 숙취나 나쁜 기분을 느껴 만족감이 떨어진 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의 장점을 결합하기 위하여 두 진정 마취 제를 같이 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프로포폴은 단독 사용시에 비하여 투여량 을 감량해야 한다(보통은 투여량을 20 ~ 25% 감소하여 투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