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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갑자기 퇴사한 근로자에게 위약금-퇴사 2개월전 사전통보 약정은 근로자에게 근로강제한 것으로 위약금 부당

모두우리 2021. 2. 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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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업주(원고)가 직원(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은 사전통보 조항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울산지방법원_2020가소205038_갑자기퇴사한근로자에게위약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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