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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 2층에 있는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 임차인이자 주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9가합209370)

모두우리 2020. 12. 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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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가합209370 판결(13민사부, 양상윤 부장판사)

 

판결 요지

건물 2층에 있는 주점에 방문하였다가 화장실에 있는 문을 열고 건물 외부로 연결된 발코니를 통해 밖으로 나가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원고1 등이 건물 소유자인 피고1 및 건물 임차인이자 주점 운영자인 피고2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락 사고에 대비한 난간 등 안전장치, 출입문 시정장치, 출입금지 또는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2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1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

 

대구지방법원_2019가합209370(비실명화)-건물2층 추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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