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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불량 등의 사유로 대기발령 받고 3개월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된 사안-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

모두우리 2020. 12. 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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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로자가 업무실적 불량 등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고 대기발령 기간 3개월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이 된 사안에서, 위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사용자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수원지법 2019가합20989)

 

[판결요지]

 

근로자(원고)가 업무실적 불량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고 그에 이어 면직이 된 사안에서, 위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사용자(피고)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피고)의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_2019가합209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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