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마6871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약정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하는 사안]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무20 결정 등 참조).
2. 가)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이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나) 다만, 위와 같이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
3. 반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소송당사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해당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다.
☞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위임약정에 따라 지급한 변호사보수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상환의무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상환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약정에 따라 변호사보수로서 함께 지급한 이상 그 전부가 보수규칙의 범위 내에 있는 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분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되고, 예외적으로 공제나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차피 공제나 환급을 통해 당사자가 이를 보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인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원심이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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