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338

장기간병요양진단비용 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공단의 판경결과 전에 사망한 경우 보험금지급문제

2020다232709(본소), 2020다232716(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나) 파기환송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보험약관 해석의 기준 및 방법◇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동일한 종류의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8661 판결 참조). 한편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

주점운영에 투자하면서 영업수익금을 그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약정, 특정 투자자가 특정 조합원에 대한 배분 이후 영업수익금일부 청구

서울중앙지법 2022. 12. 21. 선고 2022가단5024585 판결 〔약정금〕: 항소 甲이 주점 운영에 관하여 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은 투자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영업 수익 일부가 분배된 후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영업 수익 분배 이후에 발생한 영업 수익금 중 甲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대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 제703조에 정한 조합에 해당하는데, 일부 조합원이 조합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조합계약에 의한 이익분배청구 등을 하는 경우 민법 제71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甲의 몫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조합재산에 대한 이익분배청구..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손배책임과 그 범위

수원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1가단522900호 [민사]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차량의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과 적정 대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호) [판결요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교환가격을 넘고, 그와 같은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원고는 파손된 차량이 희귀한 수집차량이므로 중고 시세를 넘는 높은 수리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에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2023. 7. 14. 자 2023그610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에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및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하려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소극)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집합건물 경비/보안임무의 격일제 노동자들의 휴게시간/취침시간 등의 노동시간 인정여부-노동청에 체불임금신고 후 부당한 대우에 대한 손배

2023.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2146 [민사] 아파트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건 ■ 판결요지 아파트 안내데스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원고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아파트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한 판결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062146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피 고 1. C 주식회사 2. D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C 주식회사는 14,818,558원, 2) 피고 D는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2년) 및 그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보험금][공2009하,1287]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2년) 및 그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3] 요건을 갖춘 소송고지에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의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위 규정에 정한 6월의 기간의 기산점(=당해 소송 종료시) 【판결요지】 [1]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과..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 10년, 계약에 기초한 급부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로 법률관계를 상거래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보험) 5년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수수료반환][공2021하,1696] 【판시사항】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ㆍ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

추심채권자가 추심금 소 제기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 추심권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소각하

전주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0가단18325 판결 추심채권자가 추심금 소 제기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 추심권능을 상실하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0가단18325 판결)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이하 사건번호 생략) 임대료 등 사건으로 유한회사 C을 상대로 임대료 51,459,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6. 확정되었다. ○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위 판결에 기재된 임대료 등 70,675,425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유한회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추심하는 결정[전주지방법원 202..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전원 해지의사가 있어야 해지가능, 해지되기 전에 청약저축예금 반환 불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예금반환]〈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공2022하,1619] 【판시사항】 [1] 구 주택법 제7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청약저축의 경우, 금융기관이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계약 체결 당시 사본 요구 거절하면 약관 효력 상실-계약체결 이후에는 무관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248384(본소) 계약금 반환 2020다248391(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백용하, 채규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3.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동훈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나66012(본소), 2019나 66029(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 패소 부분과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2023그610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

대법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즉시연금보험도 마찬가지" 상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다300934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장성원, 남희용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12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E은 1998. 3. 4. 원고에게 1998. 7. 31.까지 3,000만 원을 ..

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특정 사건에 얶매이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에 의존하며,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2021다283742 공제금 (다) 파기환송 [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약관의 해석 원칙◇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39536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배우자인 A를 피공제자로 하는 이 사건 상해공제계약을..

금전소비대차 당사자 사이의 금전적 차이로 이율이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초과분 무효 및 공증료의 법적성질

2022다211959 대여금 (바) 파기환송(일부) [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 무효), 2. 공증료의 법적 성질◇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 반환을 청구-불가

(대구지법 2022나321526 판결) 민사]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나 형사상 유죄판결 선고가 이 사건 합의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321526 판결(제3-1민사부, 재판장 최서은 부장판사)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폭행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 아동의 부모인 피고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함. -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

이혼 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은 언제

2022두69100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자)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

지자체에 체육공원에서 기구사용 중 부상당한 것에 손배인정-40%

ㅇ2023. 4. 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7848 판결(제12민사부, 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민사]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공원 운동기구(거꾸로 매달리기)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합207848 판결) ㅇ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9. 10. 19. 대구 북구 구암동 368에 있는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 한다)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주체임. ㅇ 판단 요지 -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

"경비원에게 '경비 외 업무' 시키면 경비업 허가 취소… 경비업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20헌가19 "경비원에게 '경비 외 업무' 시키면 경비업 허가 취소… 경비업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 결정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3-03-23 오후 7:00:57 경비원에게 시설경비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 등의 업무를 맡길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경비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에 대해 창원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0헌가19)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면서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12월31일로 못박았다. 경비업..

아파트주민의 차량화재로 시설물이 손괴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차주를 상대로 대위권행사 가능여부 (불가-피보험자지위)

2023.3.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2390 ■ 판결요지 1.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의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및 공용시설물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 2.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차주 또한 아파트 주민으로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판결

보험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운행중 비가내려 시동이 걸린채 화물트럭의 지붕에서 작업중 미끄러져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보험금〕 [1]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자동차의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트럭의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운송하다가 비가 내리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전체적으로 피보험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