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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경비 외 업무' 시키면 경비업 허가 취소… 경비업법 헌법불합치"

모두우리 2023. 4. 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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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0헌가19
"경비원에게 '경비 외 업무' 시키면 경비업 허가 취소… 경비업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 결정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3-03-23 오후 7:00:57

 

경비원에게 시설경비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 등의 업무를 맡길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경비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에 대해 창원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0헌가19)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면서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12월31일로 못박았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경비업자가 위 규정을 위반해 경비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이 종사하게 한 경우 허가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도 해당 조항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이 훼손되는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비경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조차 경비원에게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만 하면 허가받은 경비업 전체를 취소하도록 해 경비업을 전부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남석, 이은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경비업제도는 경비대상에 대한 위험을 예방적·방어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항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자체를 허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지나친 제한으로 볼 수 없다"면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의 정도가 경비업의 전문성을 유지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분리수거, 택배 관리 등 경비 외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경비업자인 A 사의 경비업 허가를 2019년 9월 취소했다. A 사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진행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창원지법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2020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