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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체육공원에서 기구사용 중 부상당한 것에 손배인정-40%

모두우리 2023. 4. 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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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23. 4. 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7848 판결(제12민사부, 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민사]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공원 운동기구(거꾸로 매달리기)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합207848 판결)


ㅇ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9. 10. 19. 대구 북구 구암동 368에 있는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 한다)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주체임.  

ㅇ 판단 요지  

-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운동기구의 이용 과정에서 사고나 부상의 발생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미끄럼방지장치, 충격완화장치 등)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운동기구에는 그러한 피해방지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및 치료비, 위자료 등)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대구지방법원_2022가합207848 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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