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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민의 차량화재로 시설물이 손괴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차주를 상대로 대위권행사 가능여부 (불가-피보험자지위)

모두우리 2023. 3. 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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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2390  

■ 판결요지 

1.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의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및 공용시설물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

2.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차주 또한 아파트 주민으로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판결

2022가단50823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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