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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

모두우리 2023. 7. 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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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즉시연금보험도 마찬가지"

2019다30093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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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다300934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장성원, 남희용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12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E은 1998. 3. 4. 원고에게 1998. 7. 31.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원고는 망 E을 상대로 위 약정금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8. 27.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8가단0757호). 


 나. 망 E은 2012. 9. 27. F 주식회사와 만기가 10년이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가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지만,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인데, 망 E은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

 

다. 망 E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5. 12. 14. 사망하였고, 망 E의 자녀로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2016. 2. 16. 보험수익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망 E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38,376,556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7. 28. 망 E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8. 17. 수리 심판을 받았는데(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433호), 당시 제출된 상속재산목록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망 E이 부담하던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투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고 피고들이 이를 소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즉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른 생명보험계약과 달리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납입 보험료 원금이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방식이어서 그 사망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생전 보유 재산인 보험료 납입금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서로 단절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은 보험사고라기보다는 상속재산 이전을 위한 계기에 불과하며,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은 상속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은 그대로 취득하면서 상속채무는 면탈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이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등 참조).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금][공2002.2.15.(148),365]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73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공보불게재)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근)

【피고,피상고인】 태평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및 보험약관의 뜻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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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공2004.8.15.(208),1321]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3]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7조[2] 상법 제730조, 제733조[3] 상법 제733조, 제7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공2001하, 2178)

[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공2002상, 365)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창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14. 선고 2001나711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요지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1998. 8.경 1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9.경 1억 원을 각 차용한 후, 1999. 11. 20.경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에서 위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합계 3억 원을 2000.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소외인의 아들인 피고 2는 2000. 12. 6.경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차량등록번호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로, 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보험기간을 2000. 12. 7.부터 2001. 12. 6.까지로 하는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자동차보험에는 그 담보내용으로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 자동차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이라 한다)은 보험가입금액이 사망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 부상의 경우는 1인당 2,0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3) 피고 2는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보험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고,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4) 소외인이 2001. 3. 10.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소외인의 처와 아들들인 피고들은 같은 달 21.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56,627,290원을 지급받았다. 

(5) 한편, 피고들은 같은 해 5. 7.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6.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신고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그러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일 뿐 소외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 2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피보험자가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때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부분을 분리하여 이를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등 참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며, 나아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사망보험금의 귀속관계 또는 상속의 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임이 분명한데 피고들은 위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자기차량손해보험금 1,548,700원도 수령하였으므로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납입 보험료 상당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보험자는 일시 납입된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을 적립금으로 계상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만기 이전에도 보험수익자에게 생존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재원 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고, 만기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당시까지 적립금으로 계상된 금액뿐만 아니라 여기에 일정 액수를 더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납입 보험료와 그 액수가 유사하게 산출된다 하여 피상속인의 생전 보유 재산인 보험료 납입 재원과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생명보험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망 E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피고들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고유한 권리로 취득한 것이지 망 E으로부터 상속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고유재산인 자신들의 보험금청구권을 추심하여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수익자의 생명보험금청구권과 상속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