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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손배책임과 그 범위

모두우리 2023. 9. 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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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1가단522900호

[민사]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차량의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과 적정 대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호) 

 

[판결요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교환가격을 넘고, 그와 같은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원고는 파손된 차량이 희귀한 수집차량이므로 중고 시세를 넘는 높은 수리비를 지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리비가 아닌 차량의 교환가격만을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로 보고, 나아가 대체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적정 대차비용까지 합한 금액을 전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사안 

 

수원지방법원_2021가단5229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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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22900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선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5. 9.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2023.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0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5년식 (차량번호 생략)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② 원고는 2021. 1. 28. 피고가 운영하는 D에 방문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운전하다가 운전상의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을 파손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수리비 13,387,550원과 대차비용 13,920,000원(1일 464,000원 × 30일)의 합계 27,307,550원이다. 

 

나. 수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법리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 한편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감가상각의 기준인 정액법이나 정률법 등이 사용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77917 판결). 

 

2)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 


 을 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일 기준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은 약 5,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실제 교환가치가 위 인정금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취
지로 주장하나, 갑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모든 항목을 포함시킬 경우 13,387,550원이고, 피고가 손해 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항목들을 모두 제외할 경우 7,901,190원인데, 어느 쪽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리비가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교환가격 5,500,000원을 초과하는 수리비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철 대금을 산정할 자료가 없는 점, 새로운 차량 구입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고철 대금은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

 

3)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스탤란티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의 국내 유통량이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이 희귀한 수집 차량으로서 교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대차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1) 대차 기간 


 이 사건 차량의 파손에 관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이므로, 대차 기간도 원고가 대체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위 기간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통상적인 차량 구입 기간을 30일로 보아 위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 손해를 산정한다.

 

2) 적정 대차비용

 

이 사건 차량은 배기량 5,700cc인 수입 차량인 점, 이 사건 차량은 2005년 식으로서 출고 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주행거리는 약 11만km인바, 연식이 유사한 대체 차량을 찾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이 약 5,500,000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적정 대차비용을 1일 250,000원으로 인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대차비용에 관해서는,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대차비용 손해를 7,500,000원(1일 250,000원 × 30일)으로 인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3,000,000원(수리비 5,500,000원 + 대차비용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 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