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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운영에 투자하면서 영업수익금을 그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약정, 특정 투자자가 특정 조합원에 대한 배분 이후 영업수익금일부 청구

모두우리 2023. 9. 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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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2. 12. 21. 선고 2022가단5024585 판결 〔약정금〕: 항소 


甲이 주점 운영에 관하여 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은 투자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영업 수익 일부가 분배된 후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영업 수익 분배 이후에 발생한 영업 수익금 중 甲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대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 제703조에 정한 조합에 해당하는데, 일부 조합원이 조합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조합계약에 의한 이익분배청구 등을 하는 경우 민법 제71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甲의 몫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조합재산에 대한 이익분배청구소송은 조합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조합계약에 근거한 이익분배청구의 소는 甲을 제외한 투자자들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甲이 주점 운영에 관하여 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은 투자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영업 수익 일부가 분배된 후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영업 수익 분배 이후에 발생한 영업 수익금 중 甲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대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위 투자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점들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기반한 것으로서, 적어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민법 제703조에 정한 조합에 해당하는데, 조합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조합재산이 아닌 개별 조합원의 개인재산 또는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조합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조합은 자산거래 측면에서 개별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 점, 개별 조합원이 가지는 이익분배청구권은 조합원들이 맺은 조합계약에 근거하고, 이익분배 약정의 주체는 조합이 아닌 개별 조합원들인 점, 조합원들이 조합계약을 맺고 조합체를 구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가지는 의사가 조합의 공동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이익이 생겼고, 그 이익이 조합재산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다른 조합원(들)의 이익분배청구에 대하여 개별 조합원이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개인재산으로 이행⋅변제 책임을 지는 것까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개별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이익분배청구에 대하여 고유재산 또는 개인재산으로 무한책임을 감수⋅용인하려는 의사를 가진다고 하기도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조합원이 조합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조합계약에 의한 이익분배청구 등을 하는 경우 민법 제71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甲의 몫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조합재산에 대한 이익분배청구소송은 조합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조합계약에 근거한 이익분배청구의 소는 甲을 제외한 투자자들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