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0가단18325 판결
추심채권자가 추심금 소 제기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 추심권능을 상실하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0가단18325 판결)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이하 사건번호 생략) 임대료 등 사건으로 유한회사 C을 상대로 임대료 51,459,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6. 확정되었다.
○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위 판결에 기재된 임대료 등 70,675,425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유한회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추심하는 결정[전주지방법원 2020타채(이하 사건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명령은 2020. 5.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는 2021. 2. 1.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관련 법리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 판단의 요지
○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70,675,42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결론: 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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