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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4.자 민사]종합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하여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실명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재판장 이원형 고등부장판사, 주심 김민기 고법판사)
● 판결 요지
○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약국에서 구입한 종합감기약(주성분 :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은 후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을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증상 등에 비추어 원고로부터 내원 전에 감기약을 복용한 바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이상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위와 같은 증세가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게 위하여, 원고에게 복용한 약의 종류, 주성분, 복용량, 복용 시기, 복용 사이의 간격, 함께 복용한 약의 존부 등을 자세히 문진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종합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복용하도록 처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 병원은 응급실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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