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회사의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를 몰래 미행하여 촬영한 영상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구고등법원 2016나22753)
[판결요지]
① 민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통상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일상생활 기본동작(B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지급률 등에 따른 피고의 청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한 점, ② 피고의 피해영역은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③ 보험회사의 직원이 촬영한 이 사건 영상자료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실시된 재감정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후유장애의 합계가 45%에 불과하였던 반면, 이 사건 영상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결과(제1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체감정결과)에서의 후유장애의 합계는 115%에 달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장해 정도가 허위이거나 과장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보험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 외에는 피고의 후유장해에 관한 감정결과를 탄핵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취득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뚜렷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영상자료 수집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의 초상권이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그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피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인 만큼, 원고의 이 사건 영상자료 수집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증거채부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비록 원고가 위법한 수단에 의하여 이 사건 영상자료를 수집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결과 탄핵의 곤란, 허위 또는 과장된 청구를 밝혀내야 할 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이익, 부당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이익, 원고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침해되는 피고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개인적 법익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영상자료를 기초로 한 신체감정보완결과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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