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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전문요양원 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가 제공되도록 하고, 그 환자가 잘게 썰어지지 않은 상태의 떡을 먹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해 환자의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피고인들은 전문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이다.
위 요양원에 있는 고령의 환자(여, 80세)는 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기 때문에 평소 죽이나 간 음식이 제공되었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환자에게 떡(백설기)가 간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떡이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잘게 썬 상태로 제공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치아가 없는 위 환자가 잘게 썰어지지 않은 상태의 떡을 먹지 않도록 피해 환자를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 환자는 떡을 먹던 중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아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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