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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보증인의 시효소멸전 차용증교부작성만으론 소멸시효이익포기 부정

모두우리 2017. 5. 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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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청구원인은 인정되나 소멸시효가 도과한 사안.

 

-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2014. 4. 경 원고에게 새로이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바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지급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

 

-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적 채무자로서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점 또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 원고의 주장을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주장으로 본다 하여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위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참조), 피고가 주채무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무렵 원고에게 다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16가단19618 판결문.pdf


2016가단19618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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