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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임금협약에 따라 반장 직급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주휴수당(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도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들의 추가 임금 청구를 일부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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