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보험금〕: 항소 367
甲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고에 이르기까지 甲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
甲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하였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사고에 이르기까지 甲의 행적, 사고 운행 전 사고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취된 甲과 일행 간의 대화 내용, 甲의 음성, 호흡수 등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사고 운행 당시 사고차량의 주행속도와 편측위치 최대편차, 사고 후 甲의 행적, 사고 후 甲이 乙 회사 직원과 수사기관에 대해 거짓말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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