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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6. 29. 선고 2016가합3741 판결
1. 당사자들의 주장
농작물 운반을 위해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경운기 앞바퀴가 경사로로 이탈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상속인인 원고가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데,
망인은 농작물 운반을 위해 ‘경운기’를 ‘작업기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2. 법원의 판단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불분명한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경운기로 농산물을 적재하거나 운반하던 중 일어난 사고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업기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함
3. 판결의 의의
경운기는 농업기계임에도 ‘기타교통수단’으로서 운전자보험이 가능하나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상당한 선례적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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