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치질 수술 전 후의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모두우리 2017. 6. 23. 17:34
728x90


[민사]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들의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당하여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387)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A와 피고B의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으로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당하여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법원은 피고A에게 망인의 치질 수술 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고, 수술 이후에는 수술 부위 감염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응급환자에 해당하는데도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고B는 2013. 12. 27. 망인의 우측 흉부 병변이 근막까지 침범하였는지 와 균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세균배양검사나 흉부에 대한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13. 12. 31. 우측 흉부에 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피하나 근육 부위의 괴사 조직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위 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망인이 앓고 있던 골수이형성증후군이 괴사성 근막염과 패혈증의 발생이나 진행 경과 및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망인의 증상이 통상적인 괴사성 근막염이나 패혈증보다 훨씬 급격하게 악화되어 피고들로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가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2014가합17387판결문.pdf


2014가합17387판결문.pdf
0.2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