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민사] 통상임금인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822, 23624(병합)}-성과급, 선택적복지비, 가계지원비

모두우리 2017. 7. 28. 10:23
728x90



0 사안의 개요

- 통상임금인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안

 

0 판단요지

1.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

- 성과급은 특별성과급, 자체성과급, 인센티브 추가금으로 구분되는데, 성과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차등지급되고,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D등급)을 받더라도 최소 기본연봉월액의 65%는 성과급으로 피고 직원들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D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금액, 즉 기본연봉월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2. 선택적복지비

- 피고가 매년 근로자에게 선택적복지비를 포인트로 지급하였고, 1포인트를 1원으로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복리후생관’ 홈페이지나 사용가능한 업체에서 식품, 보험가입, 영화, 학원수강 등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사실(결제대금만큼의 포인트가 차감됨)등에 비추어, 피고의 기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3. 가계지원비

- 가계지원비를 매년 1월, 4월, 6월, 8월, 11월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연봉월액의 50%씩 보수지급일에 각각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계지원비는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이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2015가합1822 23624(병합)판결문.pdf


2015가합1822 23624(병합)판결문.pdf
0.2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