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사실관계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본인 및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2. 31.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는 2012. 12. 31. 소외회사에게 35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3. 12. 20., 지연손해금비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원고는 소외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3. 6. 26. 소외회사를 대표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제2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①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본 합의서에 명시된 지급금액을 최종 지급금액으로 하기로 한다.
② 소외회사는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합의금액을 지급한다.
③ 피고는 본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추후 어떠한 형태로도 소외회사에게 채권 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④ 본 합의서는 피고의 지정 계좌로 합의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효력을 얻는다.
⑤ 피고는 합의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가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설정한 별첨 ○○시 ○동 일원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설정 해지절차를 피고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2. 이 사건 제1약정의 의미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5조). 민법 제605조 소정의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하고, 준소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구채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소멸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를 것이지만, 원칙으로 구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비대차의 형태로 존속하고, 그 담보도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8440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약정에 의하여 ① 소외회사와 사이에, 기존 대여금의 원금을 350,000,000원으로 정하고, 지연손해금비율을 연 2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약정은 민법 제605조 소정의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제1약정이 정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2합의의 의미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2합의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이라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2합의는 구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금액을 감축하는 약정이라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합의에 의하여 소외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약정이 정한 채권액 중 130,000,000원을 지급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제1약정이 정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2합의의 ④항에는 ‘본 합의서는 피고의 지정 계좌로 합의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효력을 얻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제2합의에 기재된 문언의 취지는, ㉠ 소외회사는 이 사건 제1약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액 중 1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 피고는 위 금액을 지급을 받을 경우 이 사건 제1약정에 소외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나머지 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준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