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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일임매매 약정을 기화로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보다는 회상영업 실적만을 위해 무리한 빈번한 회전매매를 한 경우 - 손배

모두우리 2017. 8.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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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인 과당매매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5324)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5가합32324 손해배상(기) 등 판결]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과당매매행위 해당 여무는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부, 주식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 매도를 반복한 것인지의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여부,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식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합353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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