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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정이율은 인정되는 경우-연대보증채무자들의 소제기

모두우리 2017. 10. 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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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2407   청구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금전대여와 함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한 경우 약정 이율이 인정되지 않을 때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1.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취지, 2.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1.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이다.
  2.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금전대여와 함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주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연대보증채무자인 원고들이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위임장 등에 보충 기재한 연 30%의 이자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여원금에 대해서만 집행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약정이나 보충권의 범위에 관해서 추가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심리결과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는 집행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고 법정이율만 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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