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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객의 투자금액에 대한 증권회사의 책임범위(광주고등법원 2016나16435)

모두우리 2017. 10. 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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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돈 약 2억 8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 결과 불과

6, 7개월 만에 잔고가 1,200만 원 정도만 남게 되자, 고객이 증권회사를 상

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거래기간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고객의 포

괄적인 매매일임이 있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나머지 거래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직원이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를

하였음을 이유로 그 기간 동안의 손실 중 60%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6나16435 판결문(비실명).pdf



2016나16435 판결문(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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