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누38630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 소〕: 확정
피자전문점 가맹본부인 甲 유한회사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구매․마케팅․영업기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른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부과하여 징수하거나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의 어드민피 부과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피자전문점 가맹본부인 甲 유한회사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구매⋅마케팅⋅영업기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른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부과하여 징수하거나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어드민피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에서 정하는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가맹계약서상 기재가 반드시 필요한데,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최초 가맹비, 고정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존재하나 어드민피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4호에 위반되고, 甲 회사가 어드민피에 관하여 내부전산망 공지, 정보공개서 등록, 사업설명회와 오리엔테이션 자료 배부, 일부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협의회와의 미팅에서 어드민피 인상을 통보한 사실만으로 어드민피 부담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어드민피 도입 당시 또는 요율 변경 당시 가맹점사업자들의 대표와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의 어드민피 부과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