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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보험회사측 설명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면책처리를 인정 및 민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했어도 착오에 의해

모두우리 2017. 11. 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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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보험회사 측의 설명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면책처리를 인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부제소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371443 보험금

담당재판부 : 제209민사단독

 

판결의 취지

▣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보험회사 측의 설명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면책처리를 인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부제소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2015가단5371443 보험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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